우리 제품이 확인기준에 맞는지부터 점검하고
서류 작성과 신청, 현장심사 준비까지 대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하거나, 경쟁제품을 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살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기관이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입찰을 준비하는 회사는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10조(이의신청 특례)·제11조(확인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제품마다 고시된 세부 확인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부품명별로 정합니다. 주요 설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인원, 필수 자격, 필수 원자재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4항,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별표 2).

공통 서류에 제품별 세부기준이 요구하는 증빙을 더해 준비합니다. 품목에 따라 목록이 달라지므로 세부기준을 먼저 대조합니다.
신청 후 결과까지는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실제 기간은 신청 전 준비에서 갈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위탁기관은 다시 현장심사를 한 뒤 결정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확인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이 맡습니다. 확인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5항).
제조 제품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확인기준이 공장 보유를 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하고, 제품별 세부기준이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확인기준 제5조·제14조).
시험과 인증 판정은 지정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이 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험기관은 비교 견적을 받아 드리고, 선택은 대표님이 하십니다.
참고로 KS인증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은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확인기준 제20조 제2항).
있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사실만 옮겼습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 서울, 2025년 11월 발급
공공기관 디자인 용역 입찰을 준비하던 회사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와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갖췄습니다. 그다음 생산시설(컴퓨터·출력기) 목록과 사진, 6개월 이상 쓴 디자인 프로그램 구입 증빙, 전문인력, 최근 2년 납품실적,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냈습니다. 서류를 갖춘 뒤 약 10일 만에 발급됐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공장등록 — 교통신호장치 제조 소기업, 서울 성동구, 2025년 9월
기존 공장을 닫고 성동구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을 새로 해야 했던 회사입니다. 입고·검수부터 출고까지 생산공정도를 새로 그리고, 제조시설 명세와 배치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붙여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약 3주 만에 등록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 — 진행 중
공장등록, KC·대기전력 인증, 직접생산확인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관은 비교 견적만 드리고 선택은 고객께서 하십니다.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법 제9조 제6항), 확인받은 공장을 옮기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5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위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심사를 거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저희가 진행한 디자인서비스 건은 서류를 갖춘 뒤 약 10일 만에 발급됐습니다.
제조 제품은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로 공장 보유를 확인합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5조). 다만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같은 기준 제8조). 디자인서비스 같은 서비스 품목은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봅니다.
됩니다. 임차계약서와 함께 임차보증금 이체내역이나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중 하나 이상을 냅니다. 계약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계약일부터 조사일까지의 납부 증빙을 냅니다(직접생산 확인기준 제6조).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인원을 인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가입자 명부 등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을 셉니다(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2조 제2항). 필요한 인원 수와 자격증은 제품별 세부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짓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기준을 못 맞추게 된 경우, 하도급 생산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한 경우, 조사를 거부한 경우 등입니다(법 제11조 제2항).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맺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법령은 2026년 10월 1일 현행 기준입니다. 제품별 세부 확인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 게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합니다.
실제로 마친 사례: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사례 · 공장등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