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 외국 국적 대표의 신설 법인완료
- 상황
-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행 상품을 만들려는 분이 법인 설립부터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대표가 외국 국적이라 등록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국내 서류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 한 일
- 법인 설립 절차를 안내한 뒤, 결격사유가 없다는 진술서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와 함께 냈습니다. 자본금 배분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넣고,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으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결과
- 관광사업 등록증(종합여행업)을 받았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제7조, 제11조의2 · 여행업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