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으로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안 되면 무엇을 갖추면 되는지까지 안내합니다.
창업 1~7년 차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우리도 벤처확인이 되나요?"입니다. 이 질문에는 유형부터 정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은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받는데,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유형이 다릅니다.
아래는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법령이 직접 인정하는 내용만 추린 것입니다.
세제 감면이나 지원사업 가점은 법령과 공고마다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세제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유형 모두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시행령 별표 1의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다음 아래 셋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구분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
| 핵심 요건 | 법에서 정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연구개발비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
| 숫자 기준 | 투자금 합계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 비율 10% 이상 |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서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창업 3년 미만은 비율 기준 미적용) | 정해진 금액 기준 없음. 평가표 점수로 판단 |
| 평가 | 요건 충족 여부 평가 | 현장실사를 거친 성장성 평가 |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표로 평가(창업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 결과 통지 | 30일 이내 | 45일 이내 | 45일 이내 |
| 근거 | 법 제2조의2 ① 2호 가목, 시행령 제2조의3 ①~③ | 법 제2조의2 ① 2호 나목, 시행령 제2조의3 ⑤ | 법 제2조의2 ① 2호 다목, 시행령 제2조의3 ⑪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 기준(2026년 9월 현행). 결과 통지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제작자인 법인은 투자금 비율 기준이 7%입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회사 서류 몇 가지만 보고 어느 유형으로 준비할지부터 정합니다.
안내: 이 페이지는 행정 절차 안내이며, 특정 개인투자조합 가입이나 출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가입 권유는 사모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벤처확인 신청 수수료는 확인기관에 따로 냅니다. 금액은 70만 원 이내에서 확인기관 세부지침으로 정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22조).
확인기관: 벤처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현재 벤처기업협회)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벤처기업법 제25조, 제25조의3).
벤처확인을 준비하다 보면 연구소나 투자 구조 쪽 행정이 같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저희 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3년이 지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만료 전에 재확인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45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서류를 빠짐없이 맞춰 두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고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
금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한 곳이 법에서 정한 투자자(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등)여야 하고 그 투자금 합계가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투자계약서와 주주명부가 있으면 15분 진단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5).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떨어진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요건을 채우면 되는지 정리한 뒤 다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