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으로
공공조달 우대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취득하면 공공조달 우대, 나라장터 입찰 가산점, 여성기업 전용 지원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위임)이 하며, 신청서 접수와 서면·현장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제18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 신청을 통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통 제외 요건
승인행정사사무소 안내: 자격 요건 사전 검토부터 서류 준비, 접수, 확인서 수령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갱신 관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여성기업 전용 공공조달 참여 자격 취득,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여성기업 전용 지원사업 신청 자격,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나라장터(G2B)에서 여성기업으로 표시되어 조달 기회가 넓어집니다.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갱신도 신규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된 사실을,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으로 그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사실을 증명합니다(시행령 제2조·제15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여성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