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

자본금, 창고, 관리약사 요건부터 확인하고
구청 허가와 변경허가까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약국이나 병원, 다른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려면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5조 제1항).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역할 구분: 저희 사무소는 허가 요건 검토, 서류 작성, 구청 신청 같은 행정 절차를 맡습니다.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와 품질관리는 법에 따라 약사가 맡는 일입니다(약사법 제45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을 서류로 검토하는 모습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본금과 영업소·창고를 갖추고, 도매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둬야 합니다. 결격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구분기준근거
자본금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등만 취급하면 2억 원 이상 시행령 제31조의2 ②, 시행규칙 제38조
창고 면적 165㎡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면 33㎡ 이상 법 제45조 ② 2호
창고 시설 저온 보관·빛가림 시설, 쥐·해충 방지 시설, 온도·습도 유지 시설. 생물학적제제·마약류 등을 다루면 전용 저장시설 추가 시행규칙 제37조 ①
창고 위탁 요건을 갖춘 다른 도매상에 보관·배송을 맡기면 창고를 직접 두지 않아도 됨 시행령 제31조의2 ③
관리약사 약사를 두고 도매업무를 관리. 대표가 약사면 직접 관리 가능. 업무관리자를 두면 구청에 신고 법 제45조 ⑤·⑥
결격사유 약사법 제5조 각 호 해당자, 허가취소 후 1년 미경과자,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이면 임직원)·약국개설자, 파산 후 미복권자 법 제46조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10월 1일 현행 기준.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도매상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창고를 위탁하면 수탁 업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의약품 도매상이어야 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위탁하면 관리약사를 직접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위탁받는 도매상이 업무관리자를 둡니다(약사법 제45조 제8항). 허가 신청 때는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후보 업체마다 면적, 적격업소 지정 여부, 냉장 설비, 보관료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요건부터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실시한 기업진단서로 확인받습니다(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진단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입금일, 진단일, 신청일을 거꾸로 계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진단은 지정신청 후 3주 안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요령 제9조 제4항).

대표가 외국 국적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허가 요건은 같지만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약사법 제5조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약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국내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공증하는 서류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준비와 나란히 진행해야 일정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법인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영업소 관할 구청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구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요건 진단 — 취급 품목에 따라 자본금 기준(5억 원 또는 2억 원)과 창고 면적 기준을 정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2. 창고 결정 — 직접 갖출지, 위탁할지 정합니다. 위탁이면 후보 업체의 요건을 비교해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3. 관리약사 확보 — 직접 두는 경우 약사 채용과 업무관리자 신고를 준비합니다
  4.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 신청일에 맞춰 입금일과 진단기준일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5. 서류 준비와 허가 신청 — 대표자 서류, 기업진단서, 위탁계약서를 갖춰 구청에 냅니다.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4)
  6. 허가증 수령과 후속 절차 — KGSP 적합판정, 변경허가 등을 이어서 챙깁니다

창고 위탁처 선정과 기업진단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맡은 건은 약 2.5개월 걸렸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제로 처리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외국 국적 대표 법인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2026년 6월에 받았습니다. 수도권 건이고 약 2.5개월 걸렸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 안내: 취급 품목과 창고 방식을 정하는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위탁 창고 요건 검토, 기업진단 일정, 외국 국적 대표 서류, 구청 신청과 변경허가까지 행정 절차를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고가 없어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보관·배송 업무를 위탁하면 창고를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위탁받는 곳은 창고 순 바닥면적 800㎡ 이상,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제조업자·수입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입니다.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등만 취급하면 2억 원 이상입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금액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하는 기업진단으로 확인받습니다. 신규 법인은 예금을 진단일 전날부터 거꾸로 1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으로 확인하므로, 입금 시점과 신청일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5조, 제16조).

관리약사를 꼭 채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약사를 두고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가 약사라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5조 제5항). 보관·배송 업무를 요건을 갖춘 다른 도매상에 위탁하면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위탁받는 도매상이 업무관리자를 둡니다(같은 조 제8항).

대표가 외국 국적이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약사법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국내 서류만으로 보여 주기 어려워 준비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맡은 외국 국적 대표 법인 건에서는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공증받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의약품을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허가증에 'KGSP(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판매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적격업소 평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에 15일 이상 이 기준을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허가 수수료와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 내는 수수료는 허가 신청 2만 원, 허가사항 변경 1만 원입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기간은 창고 위탁처를 찾는 시간과 기업진단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맡은 건은 약 2.5개월 걸렸고, 이후 생물학적제제 취급 변경허가는 신청 4일 만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마친 사례: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생물학적제제 변경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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