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업 보증보험, 얼마짜리를 어디서 드나

인허가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27 · 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업 보증보험은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에서 가입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건에서는 연 보험료가 약 12만원대였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지는 원인은 보험보다 정관의 목적사항이나 사업 구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업 보증보험, 1억원 미만이면 등록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려면 유치업 보증보험부터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다른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도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의료관광 등록 요건은 보증보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이 온라인 신청 창구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는 곳은 시·도지사입니다.

어디서, 얼마에 드나 — 실제 사례 기준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처럼 인·허가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에서 가입합니다. 가입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보험 가입처에서 하고 받은 증권을 시·도 신청서류에 첨부하면 됩니다.

저희가 2025년에 등록을 마친 건은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이었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했고 연 보험료는 약 12만원대였습니다. 보험료는 신청인의 재무 상태와 가입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이 건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 동안 보증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제6항·제7항). 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요건을 잃습니다. 만기일은 등록증 갱신 일정과 같이 챙겨 두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보다 정관과 사업 구조에서 먼저 막힙니다

보증보험 증권은 며칠이면 나옵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쪽은 정관과 사업 구조입니다.

  1. 첫 번째는 정관 목적사항 점검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건(일본 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국내 법인)도 정관에 남아 있던 보험대리점업 목적사항이 결격 검토 대상이 되어 보완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경위가 궁금하시면 정관에 남아 있는 한 줄 때문에 보완 통지를 받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2. 다음은 여행업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이 정한 첨부서류가 아니어서 등록 신청에 꼭 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2025년 완료 건은 의료관광 여행상품까지 판매하는 구조여서 종합여행업을 함께 등록하고 진행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등록할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함께 등록할 때 순서 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정리 —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증명, 자본금 보유 증명,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록 없이 먼저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전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정관 정비, 서류 접수를 모두 마치고 등록증을 받은 뒤에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건에서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영업일 정도였습니다. 보완 통지를 받으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정관과 사업 구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두면 실제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보증보험 가입 안내부터 서류 작성, 시·도 신청 대리, 보완 대응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7)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업 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 되나요

법령상으로는 됩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이 요구하는 첨부서류 목록에 관광사업등록증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려면 여행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맡은 건 중에서도 이런 구조는 종합여행업을 함께 등록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처리기간

저희 사무소 사례로는 접수 후 20영업일 정도였습니다. 서류 보완 통지를 받으면 대응 기간만큼 늘어나고 관할 시·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이 있으면 유치업이 안 되나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서 등록 단계에서 결격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보험대리점업 목적사항이 남아 있어 검토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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