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함께 등록할 때 순서 잡기

인허가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6 · 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에 여행업 등록증이 법으로 정해진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항공·숙박을 묶은 의료관광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면 여행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런 구조라면 여행업부터 등록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신청 전에는 정관 목적사항에 보험대리점업 같은 결격 검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 등록증이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만 하려는데 여행업 등록증이 없다고 신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류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자본금 보유 증명,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입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항공권·숙박·이동까지 묶어 의료관광 상품으로 판매하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행업 영역이라 유치업 등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행 상품 판매가 사업의 중심이라면 여행업을 먼저 등록하고 유치업을 이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종합여행업 등록, 실제로 2.5개월 걸립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걸러야 할 결격과 정관 문제

등록이 막히는 가장 흔한 지점은 서류 누락보다 결격 검토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금지되어 있고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3항에도 등록 결격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사례 중에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정관 목적사항에 보험대리점업이 남아 있어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래 항목을 신청 전에 확인하시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할 때의 순서

  1. 사업 구조 확정 — 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지, 의료기관 소개·알선만 할지부터 정합니다. 여행업이 필요한지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2. 정관 목적사항 정비 — 결격 검토 대상이 되는 목적사항은 정리하고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목적에 반영합니다.
  3. 여행업 등록 —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관광사업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처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험사이고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5. 시·도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 뒤 보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등 등록 요건도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6항·제7항).

실제로 처리한 사례 기준 기간과 비용

2025년에 저희가 완료한 건은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회사였습니다.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함께 등록했는데 여행 상품 판매가 사업 구조의 중심이어서 여행업 등록을 먼저 마치고 유치업 신청 때 그 등록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순서는 해당 건의 사업 구조에 따른 것이며 모든 신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일본 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국내 법인으로, 지금 보완 통지에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외국 법인이 지분을 가진 구조라면 자본금 증빙과 정관 검토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정관 목적사항 검토부터 등록신청서 작성, 시·도 제출과 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06)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왜 여행업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관광사업등록증은 2026년 기준 시행규칙상 유치업 등록의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항공·숙박 등을 묶은 의료관광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면 그 부분은 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여행업을 먼저 등록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등록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도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제4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정관 목적사항에 보험대리점업이 남아 있어 검토 대상이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으니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 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가 온라인 신청 창구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과 등록증 발급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맡은 소관 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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