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자본금과 보증보험만큼 정관 목적사항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넣어 두고 쓰지 않은 보험대리점업 한 줄 때문에 결격 여부를 검토받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정관을 정리해 두면 보완 통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등록, 즉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은 자본금 1억 원, 보증보험 1억 원, 국내 사무소만 갖추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인 정관의 목적사항 한 줄 때문에 보완 통지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 관련 업종이 정관에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부분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제4항은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험대리점업이 목적으로 올라 있다면 지금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담당 기관이 결격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정관을 함께 내야 하고 정관에 적힌 문구는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입니다. 일본 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국내 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자본금, 보증보험, 사무실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예전부터 보험대리점업 목적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이 의료법상 결격 검토 대상이 되어 보완 통지를 받았고 지금은 그 보완 통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 모회사의 정관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법인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정관 목적사항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 대표나 외국 법인이 주주인 구조라면 외국 국적 대표로 여행업 등록할 때 추가로 필요한 것도 함께 보시면 준비할 서류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이 건의 보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을 미리 정리했다면 이 단계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정관 변경은 등기까지 끝나야 신청 서류에 반영되므로 등록 일정을 짤 때 이 기간을 앞에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유치업자 등록 요건은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내 사무소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고 등록권자는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메디컬코리아가 온라인 신청 창구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등록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5조).
2025년에 완료한 건은 중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으로 종합여행업과 동시에 등록했습니다. 의료관광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구조라 관광사업등록증을 함께 갖춰야 했습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이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사업구조에 따라 여행업이 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등록을 함께 진행할 때의 순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함께 등록할 때 순서 잡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정관 목적사항 점검부터 등록 신청서 작성, 시·도 제출과 보완 대응까지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17)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유치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따집니다(2026년 기준).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므로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까지 마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 사례에서는 1억 원짜리 인·허가보증보험의 연 보험료가 약 12만 원대였지만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관광사업등록증은 유치업 등록의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여행업이 없어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항공·숙박을 묶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여행업 등록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여부는 사업 방식부터 정한 뒤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