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조문은 몇 개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21 · 비영리법인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서 보완 요청은 대개 목적사업·자산·사원자격 조항에서 나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기관이 같은 분야에서 허가한 법인의 문안과 심사기준까지 확인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보완 요청이 몰리는 정관 조항은 몇 개뿐입니다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목적사업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회비·수익사업 조항이 영리 목적으로 읽히면 심사가 멈춥니다. 자산 조항이 실제 출연 계획과 맞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쓰기보다 이런 조항부터 손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40조, 2026년 기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건 이 가운데 세 조항입니다.

세 조항은 정관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예산서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줄이려면 정관 등 설립서류를 한 세트로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정관 문안도 정해집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관 중앙부처입니다. 다만 부처별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시·도지사 등이 허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협회라도 사업범위가 한 시·도 안에 그치는지, 전국에 걸치는지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AI 분야 협회 건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단체로 먼저 활동했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다음 사단법인 설립허가로 넘어가는 2단계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주무관청은 소관 규칙을 확인한 뒤 사업범위에 따라 부처 또는 시·도로 정하도록 잡아 두었습니다. 임의단체 단계부터 시작하는 경로는 협회를 만들고 싶다면 —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서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관광 담당부서가 주무관청이었던 건에서는 신청서류만 22종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류 수가 아니고 해당 기관의 요구에 맞춰 준비한 결과입니다. 기본재산은 3,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민법상 최저액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당 주무관청의 심사기준에 맞춘 사례 기준 금액입니다. 기관과 분야가 다르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목적사업 문안 벤치마크를 위해 해당 주무관청이 같은 분야에서 허가한 사단법인 목록을 조사했고, 받아들여진 목적사업 표현을 참고했습니다.
  2. 서류 세트 분리는 파일명 접두어로 했습니다. 임의단체 세트(정관·창립총회 회의록·회원명부·취임승낙서)와 사단법인 세트(정관·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접두어로 나눠 서로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3. 자산 조항 정합성 확인도 거쳤습니다. 정관의 기본재산 규정과 출연 계획, 예산서 수치가 서로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2단계 경로를 밟으면 정관이 두 종류 생기기 때문에 서류를 나눠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의단체 쪽 서류 구성은 고유번호증 신청서류 한 세트 만들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회 날짜와 접수일, 허가 뒤 등기 기한은 한 번에 잡습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신청서류의 핵심입니다. 총회를 연 뒤 접수가 늦어지면 그사이 임원이나 회원이 바뀌어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 건에서는 총회 개최일과 접수일을 묶어 총회 다음 날 접수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라 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등기는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장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허가 일정을 잡을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셔야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정관 등 설립서류 작성과 주무관청 허가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기관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1)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등록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민법에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심사기준이나 소관 규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명부와 창립총회 회의록의 인원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민법에는 기본재산 최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주무관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처리한 지자체 관광 분야 건의 기본재산 출연액 3,000만 원은 그 사례 기준 금액입니다. 금액만큼 정관의 자산 조항이 출연 계획·예산서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협회를 만들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설립허가는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관 중앙부처이고 소관 규칙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사업범위가 한 시·도 안인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 등이 허가합니다. 허가가 나면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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