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는 수익사업을 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고유번호를 받는 길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승인 신청 서류 한 세트를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도 저희가 진행한 건을 따라가며 보여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 없이 활동하는 단체가 세무서에서 식별번호를 받는 서류입니다. 통장 개설이나 기부금 관리처럼 단체 이름으로 활동할 때 쓰입니다.
임의단체라면 고유번호를 받는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서류 구성도 정해집니다.
임의단체로 시작할 때의 실익과 한계는 법인 만들기 전에 임의단체부터 — 실익과 한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은 신청만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체는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이 정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회칙 없이 모임만 이어 왔거나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해 왔거나 남은 돈을 회원에게 나누는 구조라면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또 한 번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3년 동안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적용이 단체 운영에 맞는지는 신청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판단은 세무사 업무여서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승인 여부를 통지받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서류는 따로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관을 중심에 두고 날짜와 인적사항이 서로 맞아떨어지게 묶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었습니다. 정관은 본문 33조와 부칙 3조로 구성했습니다. 임원 4인을 확정한 뒤에는 창립총회 회의록·회원명부·취임승낙서를 한 번에 작성했습니다. 사무소 공간은 무상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소재지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건에서는 세무서 제출서류를 먼저 모두 완성해 둔 다음 총회 개최일과 접수일을 확정했습니다. 회의록 날짜, 취임승낙서 날짜, 접수일이 어긋나 보정 요청을 받는 일을 줄이려고 이 순서를 택했습니다. 처리기간과 비용은 사례 기준이며 단체 규모와 회원 수, 사무소 확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사단법인이나 협회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협회를 만들고 싶다면 —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 경로도 함께 읽어 두시면 정관을 처음부터 그 방향에 맞춰 쓸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0)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등록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 때 많은 은행이 고유번호증을 요구합니다. 다만 함께 내야 하는 서류(정관,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등)는 은행마다 다르니 개설할 은행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청서와 함께 갖출 서류는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취임승낙서, 회원명부, 주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대표자 선임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요건 세 가지를 갖췄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줘야 하므로 서류 사이의 날짜와 인적사항이 맞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회원 자격, 임원과 임기, 총회 의결 방법, 재산과 회계, 해산 절차를 기본으로 담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려면 여기에 두 가지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과 단체 명의의 재산 관리 조항입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본문 33조와 부칙 3조 체계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