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란을 비우고도 허가받은 사례

학위로 요건을 채우는 구조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23 · 비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경력란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직종이 요구하는 요건을 학위로 채우는 구조라면 경력 없이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학위와 직무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구조로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력 없이 학위로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D-10(구직)에서 E-7(특정활동)으로 바꾸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없는데 가능한가요"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경력란을 비우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구조로는 어려운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E-7은 직종마다 학력·경력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 직종이 학위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이 기준은 매뉴얼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 — 접수 직전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 — 학위가 경력을 대신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저희는 경력 서류를 무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학위증명서와 전공과 직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고용사유서에 공을 들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허가를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부수입인지 10만원은 건마다 따로 들었습니다.

학위로 요건을 채우는 서류,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직종과 요건 확인 — 먼저 2026년 기준 매뉴얼과 직종코드를 봅니다. 해당 직종이 학위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대상인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2. 학위와 직무 연결 — 전공 과목, 논문, 복수전공이 맡을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고용계약서에 적힌 직무 내용과도 서로 맞춰 둡니다.
  3. 고용사유서 작성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고려해 왜 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를 씁니다. 학위를 중심에 둡니다. 다만 이 심사기준은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정리 — 여권, 고용계약서, 학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체류자격변경 첨부서류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5. 관할 기관 접수 — 신청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 예약을 잡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기본 사항은 구직(D-10)에서 취업(E-7)으로 — 신청 전 확인할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3)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 변경 시 고용사유서 쓰는 법

맡을 직무, 이 외국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 학위·전공과 직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학위가 왜 이 직무에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작성 시점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변경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관할 기관과 접수 시기, 보완 요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건들도 걸린 기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는 E-7 활동을 시작하면 안 되니 입사일을 여유 있게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7 변경 수입인지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에 따라 2026년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 저희가 맡은 건에서도 이 금액은 행정사 수임료와 별도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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