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D-10)에서 취업(E-7)으로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2 · 비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D-10 E-7 변경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경력이 없어도 학위와 직무의 연관성으로 요건을 채워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처리한 사례에서는 대행 비용과 별도로 정부수입인지 10만원이 들었습니다.

D-10 E-7 변경, 이럴 때 막힙니다

D-10 E-7 변경은 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출국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때에는 보완 요청을 받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시작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사일을 허가 이후로 잡아 두면 안전합니다. 여기 적은 법령과 직종 기준은 2026년 것입니다.

E-7 체류자격변경 신청 전에 챙길 5가지

  1. 체류기간과 관할 — D-10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접수는 방문 예약이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2. 직종 코드부터 정합니다. 기준은 실제로 맡을 직무입니다. 코드를 정해야 어떤 학력·경력 요건이 붙는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학위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경력이 없다면 심사에서는 학위와 전공이 직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석사학위인지 국내 대학 학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4. 회사 쪽 서류와 고용 현황 —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같은 회사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내국인 고용 현황은 법무부 매뉴얼에 있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이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은 첨부서류와 수수료입니다.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기본이고 직종에 따라 더 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제5호에 따라 10만원입니다.

실제로 처리한 D-10 → E-7 사례

승인행정사사무소가 2026년에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만한 정보는 지웠습니다.

경력란을 비워 두고 제출했는데 허가가 난 선례도 있습니다. 학위로 요건을 채운 경우였습니다. 다만 같은 학위라도 직무와의 연관성 설명이 약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다면 전공과 직무를 잇는 설명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례들에서는 대행 비용과 따로 정부수입인지 10만원을 냈습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과 접수 시기에 따라 사례마다 달랐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범위

E-7 체류자격변경은 처음에 직종 코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꾸려야 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무 내용을 보고 직종 코드부터 검토합니다. 그다음 학위·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정리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회사 쪽 기준은 운영지침이어서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고용 현황부터 맞춰 보고 나서 접수 일정을 잡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0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10에서 E-7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D-10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 중에도 2026년 6월에 D-10에서 E-7으로 바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 전에는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되니 입사일은 허가가 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경력이 없어도 되나요?

직종과 학위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사례 중에는 석사학위나 국내 대학 학사 특례로 경력 없이 요건을 채운 경우도 있고 경력란을 비운 채 허가받은 선례도 있습니다. 다만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약하면 학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종 코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규모 요건이 따로 있나요?

회사 쪽 요건은 주로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에서 정합니다. 법무부 사증발급·체류관리 매뉴얼에 실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바로 그 운영지침입니다. 심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내국인 고용 현황 등을 봅니다. 운영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

E-7 비자,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하시려는 일과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