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접수 직전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3 · 비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에 나온 E-7 직종코드는 그대로 옮겨 쓰기 전에 접수 직전 최신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을 고를 때는 코드 번호 말고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인지, 상시종업원 수를 어느 명부로 세는지입니다.

매뉴얼 번호만 보고 E-7 직종코드를 정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E-7 직종코드는 매뉴얼에서 찾은 번호를 그대로 신청서에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편 내용이 매뉴얼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 접수 직전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코드가 어긋나면 직종 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0호입니다. 다만 허용직종과 직종코드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즉 운영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지침은 법령 개정 절차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종 분류 체계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법 제22조, 국가데이터처 고시)와 연동되어 있어 함께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처리 사례로 본 상품기획전문가 코드 확인과 직종 선택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는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는 해외영업원(2742)과 상품기획전문가 양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1. 먼저 심사기준 적용 여부 검토부터 했습니다.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외국인 고용비율 20% 등)이 적용되는 직종이라 이 사업장의 고용 구성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2. 다음으로 실제 업무 기준으로 직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하는 일을 다시 정리해 보니 상품기획 업무의 비중이 컸고 상품기획전문가로 신청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3. 마지막은 코드 번호 재확인이었습니다. 2026년 7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로 문의하니 상품기획전문가 코드가 2731에서 2831로 재편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식 매뉴얼에는 이 변경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831은 그때 1345에서 받은 안내 번호입니다. 지금 신청하신다면 최신 매뉴얼에서 이 번호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종은 실제 업무와 맞아야 합니다. 심사기준을 피하려고 업무와 다른 직종을 고르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처리기간과 비용은 사례 기준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과 상시종업원 수 세는 법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외국인 고용비율 같은 사업장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도 법무부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비율을 따질 때 자주 헷갈리시는 게 상시종업원 수입니다.

접수 직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최신 매뉴얼 확인 — 신청 시점의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에서 해당 직종의 코드와 요건부터 봅니다.
  2. 1345 문의 — 매뉴얼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묻습니다. 1345는 안내창구일 뿐 결정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안내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심사기준과 명부 점검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인지 보고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인원을 맞춰 봅니다.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판단합니다. 체류자격 변경까지 함께 준비하신다면 구직(D-10)에서 취업(E-7)으로 — 신청 전 확인할 5가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종코드 확인부터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03)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 직종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7 직종코드는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의 특정활동(E-7) 허용직종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은 운영지침이라 개편 내용이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는 보고 계신 매뉴얼이 최신 판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가 매뉴얼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현재 적용되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날짜와 내용은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례에서는 2026년 7월 1345 안내로 상품기획전문가 코드가 2731에서 2831로 재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매뉴얼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대상 직종은 뭐가 다른가요?

해외영업원(2742)처럼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은 외국인 고용비율 20% 등 사업장 요건을 추가로 심사받습니다. 이때 상시종업원 수는 실무상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기준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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