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원·자격·공간 기준을 먼저 맞춰 보고,
인정 신청부터 인정 후 신고까지 챙깁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연구소는 인력과 공간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됩니다. 실제 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제7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예전 근거였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삭제됐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서류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회사 규모와 업력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릅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연구전담요원
소기업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기업2명 이상
중기업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중견기업7명 이상
그 밖의 기업10명 이상
국외 연구소5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2026년 9월 현행)

벤처확인을 먼저 받으면 연구소 인원 기준이 2명으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연구소를 먼저 만들면 벤처확인 연구개발유형 요건 중 하나를 채우게 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지금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보고 정합니다.

누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제6항·제8항

연구공간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진행 절차

  1. 15분 진단 —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업력, 직원 학력·자격, 사무실 도면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2. 부족 요건 정리 — 인원이 모자라거나 공간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엇을 갖추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3. 신청 서류 작성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직도, 도면과 현판·내부 사진을 준비합니다
  4. 인정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5. 인정 후 관리 —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와 매년 4월 30일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일정을 챙깁니다

신청 서류: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변경신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실적 제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서비스: 연구소를 갖춘 뒤 벤처확인까지 준비하신다면 벤처기업 확인에서 유형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연구소 인정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를 작성하는 모습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자처럼 상시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에서 빠집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제2호 다목).

집이나 오피스텔에 연구소를 둘 수 있나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나 가건물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제9조 제2호). 오피스텔처럼 건축물 용도가 애매한 곳은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구전담요원 기준이 다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면 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벤처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연구조직 요건은 둘 중 어느 쪽으로도 충족됩니다.

인정받은 뒤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연구개발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바로 취소되나요?

인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먼저 보완명령이 나옵니다. 보완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고 기업이 신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 그 기간 안에 인력을 다시 채우고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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