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소요기간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여행업 등록신청서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그런데 법인설립과 사업계획서 준비까지 포함하면 사례 기준 총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과 사무실 사용권이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일정을 잡기 전에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여행업은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등록 없이 여행 알선이나 상품 판매를 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급하더라도 영업은 등록증이 나온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완료한 종합여행업 등록은 2건입니다. 2025년 3월에는 의료관광과 연계된 여행사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자본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대표인 법인(자본금 5,000만 원)의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월에 견적을 접수했고 5월에 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총 2.5개월입니다. 구청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서상 7일이라서 기간 대부분은 접수 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계획서 준비, 보증보험 가입이 그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법인이 이미 있고 사무실도 확보된 상태라면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 순서대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앞 단계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종합여행업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보증보험은 사업개시 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매출이 늘면 가입금액도 올라갑니다. 기획여행을 하려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
보증보험은 등록 후에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대행 수수료는 약 80~120만 원입니다. 보증보험료와 등록면허세 같은 정부 비용은 따로 듭니다. 법인설립 등기(법무사)와 사업자등록 이후 세무(세무사) 비용은 견적에서 행정사 대행 보수와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드는지 처음부터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05)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여행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사업개시 연도 보증보험 금액은 종합여행업이 각각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이 각각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으로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그렇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종합여행업 기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의 관광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심사가 끝나면 그곳에서 받습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사업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