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비용, 대행료 말고 실제 총비용은 얼마인가

인허가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26 · 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업 등록 총비용은 대행료만 보고 계산하면 대부분 모자랍니다. 종합여행업은 대행료 외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사무실, 보증보험료, 법인설립·세무 비용이 함께 듭니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료는 해마다 다시 냅니다. 저희가 처리한 종합여행업 법인 사례에서는 견적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여행업 등록 총비용 얼마인가요, 대행료는 일부입니다

여행업 등록 총비용을 물으시는 분께 대행료만 말씀드리면 그 금액으로 잡은 예산은 대부분 모자랍니다. 행정사 대행료는 종합여행업 기준 약 80~120만 원입니다. 자본금, 사무실, 보증보험, 법인설립, 세무 처리 비용은 여기에 따로 듭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는 이 항목들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법령과 금액은 2026년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여행업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보면 여행업은 영업 범위에 따라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뉘고 업종마다 자본금과 보증보험 금액도 다릅니다.

총비용을 이루는 항목

  1. 자본금 — 종합여행업은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천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이라면 사업에 쓰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써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등록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니 자금 계획에는 넣어 두셔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시행령 별표 1).
  2. 사무실 —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드는데 관할 구청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간을 골랐다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두 번 나갈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 종합여행업은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5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합니다. 이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가입금액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가입처는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제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매출이 늘면 가입금액도 올라가고 기획여행을 하려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4. 정부 비용 — 등록면허세 같은 공과금은 대행료와 별도로 나갑니다.
  5. 법인설립·세무 비용 —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설립등기를 맡는 법무사 보수, 사업자등록과 기장을 맡는 세무사 비용이 따로 듭니다.
  6. 행정사 대행료 —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여행업은 약 50~70만 원, 국내외여행업은 약 60~90만 원, 종합여행업은 약 80~1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해마다 다시 나가는 돈은 보증보험료입니다. 등록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보증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례로 본 비용 구조

2026년 5월에 등록증을 받은 종합여행업 법인 사례입니다. 대표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였고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2월에 견적을 받고 5월에 등록증이 나왔으니 이 사례에서는 총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정은 법인설립, 사업계획서,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순서로 잡았습니다.

이 건은 견적 단계에서 행정사 대행 보수와 법무사·세무사 비용을 나눠 안내해 드렸습니다. 총액 한 줄로만 받으시면 어느 단계 비용이 빠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인설립을 다른 곳에 맡긴 경우에는 같은 비용을 두 번 내게 되기도 합니다. 외국 국적 대표라서 더 준비한 서류는 외국 국적 대표로 여행업 등록할 때 추가로 필요한 것에서, 단계별 소요기간은 종합여행업 등록, 실제로 2.5개월 걸립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도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을 마친 건이 있습니다. 의료관광과 연계한 여행사였고 자본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은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자본금은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자금 부담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틀어지는 경우와 견적에서 볼 것

예산은 사무실과 보증보험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먼저 계약한 사무실이 관할 구청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늦어져 등록이 밀리면 그동안 임대료만 나갑니다. 등록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보완 요청을 받으면 더 길어집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관할 관청 접수 대행을 맡고 보증보험 가입 절차도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을 항목별로 나눠 드리니 전체 예산을 먼저 맞춰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6)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여행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대표도 여행업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5월에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 있습니다. 대표가 중국 국적 재외동포였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국인 대표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 등록 사무실 요건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 판단은 관할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 전에 그 공간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여행업 등록 총비용 얼마인가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은 없습니다. 종합여행업이라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사무실 비용, 보증보험료,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세무 비용, 대행료(약 80~120만 원)를 더해 계산합니다. 자본금은 등록 때 갖춰 두는 돈이고 보증보험료는 해마다 다시 내는 돈입니다. 이 둘을 나눠 보시면 예산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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