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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그 안에 신청인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서로 받을 수 있는 사증은 한 번뿐이라 E-7 초청은 허가가 난 날부터 공관 예약과 입국일까지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신청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정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인정서로 사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공관 예약이 밀리거나 신청인 개인 사정으로 출국 준비가 늦어지면 몇 달 걸려 받은 허가를 쓰지 못하고 E-7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이 절차는 두 기관을 거칩니다. 인정서는 초청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심사를 받아 발급받고 사증은 신청인이 머무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그래서 국내 허가가 났다고 바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공관 절차에 걸리는 시간까지 3개월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란 국적자를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초청했고 2026년 7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에 3개월이 걸렸지만 인정서를 받은 뒤 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대로 3개월입니다. 심사가 길어졌다고 공관 단계에 쓸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해외 인력 초청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 중 어느 쪽을 택할지부터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증발급인정서 트랙과 체류자격변경 트랙, 언제 무엇을 고르나를 먼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심사 중에 직종코드나 요건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직전 확인이 왜 필요한지는 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정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미루기도 하고 현지 공관 예약이 몇 주씩 밀리기도 합니다. 여권 만료가 가까워 재발급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접수 전에 입국 예정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종 확인부터 학력·경력 요건에 맞춘 서류 구성, 초청회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대리까지 맡습니다. 허가가 난 뒤에도 공관 단계 일정을 같이 챙깁니다. 다만 심사 결과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므로 허가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처리기간도 위 사례 기준이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5)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저희 사례에서도 도시계획 전공자를 상품기획전문가로 초청하면서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요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경력이 직무와 관련 있다는 점은 경력증명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인정되는 요건도 직종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이 기간 안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증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을 받은 뒤에는 사증의 유효기간 안에 입국하면 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룬 법령 범위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에서는 초청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같은 서류와 고용사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운영지침에 따라 직종과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