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발급부터 반기·결산 보고까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원 관련 행정을 지원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는 조합원과 관련된 행정 업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 출자자의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반기·결산 보고, 조합원 변경 시 변경등록, 해산·청산 시 정산 서류까지. 이 반복 행정을 행정사가 지원합니다.
보고 누락은 과태료와 제재로 이어지고, 투자확인서 처리가 늦으면 출자자의 신뢰가 깎입니다. 기한 관리와 서류 품질이 곧 조합 운영의 신뢰입니다.

세제 안내: 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행정 절차 안내이며, 특정 조합에 대한 출자 권유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서비스: 조합을 새로 만드시려면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에서 결성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합 출자자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투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준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법상 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법상 반기·결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기한 관리와 서류 작성을 지원해 이를 방지합니다.
아니요. 출자자 모집·권유는 법령상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당 사무소는 모집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 중인 조합의 행정 서류 업무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