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갈라야 하는 차이
핵심 요약: 국외여행업 등록으로는 해외여행 알선만 할 수 있고, 국내여행 알선까지 하려면 종합여행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자본금(1억 원 vs 3억 원)과 보증보험 금액(5천만 원 vs 2억 원)이 크게 다르므로, 사업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등록 유형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등록 없이는 영업할 수 없으며,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문제는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한 유형 밖의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국외여행업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넓히자"는 계획도 가능은 하지만, 업종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고 자본금·보증보험도 새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돈입니다. 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법인 등기 시 납입한 자본금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업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확한 요건은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등록증 자체와 달리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전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종합여행업처럼 보증금액이 큰 유형은 매년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국외여행업 약 60~90만 원, 종합여행업 약 80~120만 원 수준이며 보증보험료·등록면허세 등 정부 비용은 별도입니다. 유형을 잘못 골라 변경등록을 다시 하면 이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단계에서 유형을 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1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여행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국외여행업은 해외여행 알선만 가능하므로, 국내 상품을 취급하려면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 3억 원과 보증보험 2억 원 기준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도 여행업 등록은 가능하며, 자본금 요건은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종합여행업은 요구 금액이 크고 관할 구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과 함께 또는 등록증 발급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구청에 따라 신청 시 증서 첨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입이 늦어지면 등록이 지연되므로 서류 준비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