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요건 총정리

자본금·보증보험·절차 —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김수빈 행정사 · 2026. 8. 28 · 인허가 가이드

핵심 요약: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업종입니다.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3억 원, 국외여행업 1억 원, 국내여행업 3천만 원 이상이며, 업종별 영업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고, 등록증 수령까지는 접수 후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여행업 등록,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

여행 알선이나 여행 상품 판매는 등록 없이 시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자체보다, 자신의 사업 계획에 어떤 업종이 맞는지와 그 업종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시작 전에 확인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은 법인 등기부에 납입된 자본금 기준이라, 등기를 이미 마친 뒤 요건 미달을 발견하면 증자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업종별 자본금·보증보험 요건

업종영업 범위자본금영업보증보험
종합여행업국내외 여행 알선 모두 가능3억 원 이상2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해외여행 알선1억 원 이상5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국내여행 알선만3천만 원 이상1천5백만 원 이상
일반여행업내국인 국내외 여행 + 외국인 국내여행 알선3천만 원 이상업종 기준에 따름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 대신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전달하는 여행업 사무실 풍경

필요 서류

등록 절차와 기간

  1. 업종 선택 — 사업 계획(국내·국외·인바운드)에 맞는 등록 유형 결정
  2. 자본금 확인 — 법인 등기부 자본금 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보증보험 금액 결정
  3. 사업장 확보 — 관할 구청 기준에 맞는 사무실 임대차계약
  4. 서류 준비·접수 — 시·군·구청 관광과 접수
  5.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제
  6. 등록증 수령 — 심사 후 통상 2~3주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이 글의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여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치·요건은 작성일(2026-08-28) 기준이며,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 선택 검토부터 관할 구청 접수, 보증보험 가입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착수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리며, 안 되는 경우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행 수수료 기준은 여행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업 계획과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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