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보증보험·절차 —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핵심 요약: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업종입니다.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3억 원, 국외여행업 1억 원, 국내여행업 3천만 원 이상이며, 업종별 영업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고, 등록증 수령까지는 접수 후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여행 알선이나 여행 상품 판매는 등록 없이 시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자체보다, 자신의 사업 계획에 어떤 업종이 맞는지와 그 업종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시작 전에 확인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은 법인 등기부에 납입된 자본금 기준이라, 등기를 이미 마친 뒤 요건 미달을 발견하면 증자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 업종 | 영업 범위 | 자본금 | 영업보증보험 |
|---|---|---|---|
| 종합여행업 | 국내외 여행 알선 모두 가능 | 3억 원 이상 | 2억 원 이상 |
| 국외여행업 | 해외여행 알선 | 1억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 국내여행업 | 국내여행 알선만 | 3천만 원 이상 | 1천5백만 원 이상 |
| 일반여행업 | 내국인 국내외 여행 + 외국인 국내여행 알선 | 3천만 원 이상 | 업종 기준에 따름 |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 대신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여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치·요건은 작성일(2026-08-28) 기준이며,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 선택 검토부터 관할 구청 접수, 보증보험 가입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착수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리며, 안 되는 경우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행 수수료 기준은 여행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