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옥외광고·임시 영업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팝업스토어는 법령상 따로 정해진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팔고 어디에 무엇을 거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집니다. 조리·제조한 식품을 팔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간판·현수막을 달면 성동구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이미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 절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음식을 조리해 팔면 음식점 영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판을 달면 옥외광고물 규정,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동 팝업스토어가 늘자 성동구는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만들어 구청 누리집에 올려 두었습니다. 준비·운영·정리 단계별 확인 사항을 담은 자료입니다.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가운데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업종이 나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성수동이라면 신고처는 성동구청입니다.
| 판매 방식 | 해당할 수 있는 절차 | 근거 |
|---|---|---|
| 커피·음료·디저트를 매장에서 조리해 판매 |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제25조제1항제8호 |
| 빵·과자 등을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같은 시행령 제21조제2호, 제25조제1항제2호 |
| 이미 신고한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1개월 이내 영업 | 한시적 영업 서류 제출(영업신고증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 포장된 완제품만 진열·판매 |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는 영업장 면적 300㎡ 이상 백화점·슈퍼마켓 등만 대상 | 같은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 시행규칙 제39조 |
| 건강기능식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영업소 관할 구청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한시적 영업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신고증을 내면 됩니다.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이라면 결과서도 냅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에 적힌 장소에서만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전시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행사,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장소 등입니다. 일반 상가를 빌린 팝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시식'은 법령에 따로 정의된 행위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해 제공하는지, 포장 제품을 나눠 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허가민원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신고 전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건강진단 대상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도 확인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나눠 두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허가 10일, 신고 5일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20일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8항·제9항). 성동구청 누리집에는 도시계획과 방문 접수 방법과 건물주 사용승낙서·원색도안·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간판은 설치 전에 허가·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접수는 제작 발주 일정보다 앞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성동구 왕십리로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에 있어 성수동 현장 확인과 성동구청 접수 일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신청·신고의 대리와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할 수 있으며(행정사법 제2조제1항), 결과는 관할 관청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는 인허가 맞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법령은 2026-09-28 기준 현행 조문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 판단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28)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맞춤 상담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포장된 완제품을 그대로 판다면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백화점·슈퍼마켓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 시행규칙 제39조). 다만 매장에서 조리·제조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면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품목과 판매 방식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은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허용합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전시시설, 지자체 주최·후원 행사,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등 별표 14에 적힌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상가 팝업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성동구청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대상은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광고물(관혼상제, 학교행사 등)입니다. 영업용 팝업 간판은 기간이 짧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돌출간판·네온류·디지털광고물 등은 허가, 일정 규모 이상 벽면 간판·입간판·현수막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제5조). 성수동이라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접수합니다.
식품 영업신고를 했다면 폐업 신고를,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했다면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