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임대차를 6개월로 계약하면 벌어지는 일

인허가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18 · 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대부업 영업소는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소가 맡은 건에서는 약 7개월짜리 전대차 계약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소 임대차는 최소 1년 이상으로 맺으시길 권합니다.

6개월 계약이면 요건은 맞아도 심사 일정을 버티지 못합니다

대부업 영업소를 구하면서 계약기간을 딱 6개월로 맞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0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요건인 고정사업장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6개월 계약으로도 대부업 등록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걸리는 건 등록 심사 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부터 흐릅니다. 그사이 사전교육을 받고 서류를 갖춰 접수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하다 보면 남은 사용기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약이 심사 중에 끝나면 영업소 요건을 다시 증빙해야 하고 그만큼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7개월 전대차가 심사 완료 전에 끝난 사례

저희 사무소가 맡은 건 중에 영업소를 약 7개월 전대차로 확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6개월 요건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도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 뒤로는 의뢰인께 영업소 임대차를 최소 1년 이상으로 맺으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건들의 소요기간은 이랬습니다. 관할 기관의 업무량이나 보완 요청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면 심사 기간만으로도 6개월 계약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로 영업소를 구했다면 원임대차 계약기간과 전대 동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려면 어느 기관에 등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소가 한 시·도 안에만 있다면 대부업이든 대부중개업이든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됩니다(법 제3조제1항). 서울은 사무위임 조례·규칙에 따라 자치구청이 접수와 등록을 처리하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업소가 두 개 이상 시·도에 있는 경우, 자산 100억원을 넘는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실무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시·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은 3천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 그 밖의 경우는 3억원입니다(시행령 제2조의9). 기관별로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는 대부업 등록, 구청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영업소를 계약하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등록 기관 확정부터 합니다. 영위할 업종과 영업소 위치를 보고 지자체에 등록할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지 먼저 정합니다.
  2. 다음은 계약기간 설정입니다. 6개월 요건이 아니라 예상 심사 기간에 맞춰 잡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례로는 최소 1년 이상을 권합니다.
  3. 자기자본·임원 결격 점검도 계약 전에 끝내 둡니다. 자기자본 요건과 법 제4조의 임원 결격 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면 영업소만 먼저 잡아 두는 일을 막습니다.
  4. 사전교육 이수 일정도 전체 일정에 넣어 둡니다. 법 제3조의4에 따라 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마지막으로 등록 이후 계획 반영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법 제3조제6항). 주주나 지분율이 바뀌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일을 대행합니다. 등록 업무와 이후의 양도·양수 업무는 수임범위를 나눠 따로 관리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18)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등록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록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건을 보면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약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영업소 계약기간은 여유 있게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자체 대부업과 금감원 대부업 차이

대부업 영업소가 한 시·도 안에만 있으면 시·도지사(서울은 자치구청)에 등록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업소가 두 개 이상 시·도에 있는 경우, 자산 100억원을 넘는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2026년 기준으로 서로 다릅니다. 시·도에 등록하는 법인 대부업은 3억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입니다.

대부업 등록 후 회사를 팔 수 있나요

등록증 자체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법 제5조의2제5항제2호). 다만 법인의 주식은 상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주나 지분율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도 2026년 6월에 대부업 등록 후 주식양도까지 이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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