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신고 절차 한 번에
핵심 요약: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직접 진료하려면 사업 시작 전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유치업자는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등록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1조에 따라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등록 유형은 두 가지이며 요건이 다릅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개·알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개인은 유치업자,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두 유형 모두 보건복지부 신고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서류 준비 1~2주, 심사 2~4주로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고, 상호·소재지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부터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록 후 변경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으시면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05)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업으로 하는 유치업자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유치의료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등록 대상입니다.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행 기준 보증금액은 1억 원입니다. 미가입 시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1~2주, 보건복지부 심사 2~4주로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단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