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가이드
핵심 요약: MAS 등록은 모든 회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품은 품질인증과 제조·판매 실적, 용역은 해당 업종 면허·자격과 유사 실적이 있어야 하며, 나라장터 공급업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결격 사유와 품목 분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나라장터(G2B)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입찰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문의가 많지만, 신청 전에 걸러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기보다 부족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규정입니다.
MAS는 물품 MAS와 용역 MAS로 나뉘며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조달청 품목 코드(품명코드) 기준으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취급 품목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심사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분류를 잘못 잡으면 준비 자체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MAS 계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에서는 서류 검토와 가격·품질 평가가 이뤄지며, 필요 시 현장 확인도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은 여기에 면허·신고·자격증 사본과 유사 실적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약 체결이 곧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 후 나라장터에 물품·용역이 등록되면 수요 기관의 구매 대상이 되지만, 실제 납품 수요는 기관별로 다르고 조달 가격 경쟁력과 홍보 활동에 따라 납품 기회가 결정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동안 반복 구매 기회가 열리고 전국 공공기관이 잠재 고객이 된다는 점에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03)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나라장터 MAS 계약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급업체 등록(사업자 등록 후 G2B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물품 MAS는 품질인증과 제조·판매 실적·생산 능력 증빙, 용역 MAS는 해당 업종 면허·신고·자격과 유사 실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네, MAS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의 서류 검토와 가격·품질 평가, 필요 시 현장 확인 심사를 통과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에 물품·용역이 등록되면 즉시 수요 기관의 구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납품 수요는 기관별로 다르며, 조달 가격 경쟁력과 홍보 활동에 따라 납품 기회가 결정되므로 등록이 곧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