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 통지,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 순서대로

행정심판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9. 14 (2026. 9. 28 수정) · 행정심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인허가 취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라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다투는 길 자체가 닫힙니다. 통지를 받은 날에는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취소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먼저 냉정하게 점검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 안 되는 경우부터

인허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모든 사안에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낮습니다.

반대로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위반의 정도에 비해 취소가 지나치게 무거울 때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 없이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 처분서 날짜와 근거 확인 —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이 됩니다. 처분일, 송달일, 근거 법령, 취소 사유를 먼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판단 — 취소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청구 가능성 사전 검토 — 90일 기간을 충족하는지와 인용 가능성을 저희가 먼저 판단합니다. 다툴 여지가 없다면 비용을 들이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4. 증거자료 수집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서류, 사진, 거래 기록 등을 모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는 대표님께서 먼저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5.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 청구 취지와 이유는 저희가 상세히 씁니다.
  6.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 청구서는 중앙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7. 심리 대응 및 재결 수령 —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대응하고 구술 심리에도 참석합니다. 재결이 나오면 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때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3~6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직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처분청에 이의신청부터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처분한 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하므로 공정성이 더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에만 약 6~12개월이 걸리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승인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안내: 본 글은 2026-09-28 수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행정심판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취소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상담하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처분서를 받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기간 계산이 불분명하면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허가 취소 행정심판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허가 취소 처분 행정심판은 약 150~250만 원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약 30~50만 원이 추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고 위 금액은 행정사 대행 수수료 기준입니다. 처분 유형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대행,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하시려는 일과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