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고용,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E-7 실무)

비자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9. 15 · 비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직원 채용이 막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직종입니다. 채용하려는 자리가 E-7 지정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자의 학력·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직종 코드와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안 되는 경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E-7(특정활동) 비자의 대상은 외국인 전문인력입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지정 직종 밖의 업무라면 E-7으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은 네 가지입니다.

E-7 대상 직종은 IT·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AI 전문가), 연구개발(자연과학·공학·산업 연구원), 의료·보건(간호사 등), 문화·예술·디자인(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전문가, 통역·번역가), 관광·서비스(호텔 전문 인력, 관광 가이드), 교육(특수 교육 전문가 등) 등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전문직업(E-5), 대학 교수·연구 교수는 교수(E-1) 자격 대상입니다. 채용 공고 문구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할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회사가 챙겨 둘 것

비자 심사에서는 외국인 개인과 함께 고용하는 회사도 봅니다.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 쪽 서류와 조건을 먼저 점검해 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걸리는 기간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순서는 아래 여섯 단계입니다.

  1. 직종 확인 — E-7 해당 직종 코드와 학력·경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2. 고용추천서 발급 — 직종별 소관 기관(KOTRA,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준비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고용계약서, 학위·경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갖춥니다
  4. 접수 — 외국인이 국내에 있으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초청 회사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뒤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5. 심사 — 법무부 또는 대사관이 심사하며 통상 1~4주가 걸립니다
  6. 비자 발급 및 외국인등록 — 심사를 통과하면 E-7 비자가 발급되고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서류 발급과 번역·공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입사 예정일로부터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4주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에도 회사가 챙겨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놓치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종 코드 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서류 준비,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대행까지 E-7 비자의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D-8(투자) 비자, F-2(거주) 비자 변경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15)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국내에 유학생(D-2)으로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체류 자격에서 E-7으로 바꿀 때는 비자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직종 요건 충족과 필요 서류 준비가 전제입니다. 국내에 있으므로 접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7 비자 고용추천서는 어디서 받나요?

직종마다 추천 기관이 다릅니다. IT 분야는 KOTRA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호텔 분야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급합니다. 일부 직종은 고용추천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직종 코드를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7 비자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발급 시 1년이 원칙이지만 직종과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비자나 영주(F-5)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7과 E-9는 어떻게 구분해서 채용해야 하나요?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의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학력·경력 요건이 있고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 노무 분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씁니다. 전문직·기술직을 채용한다면 E-7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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