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신고부터 법인 설립·비자까지

김수빈 행정사 · 2026. 9. 21 · 비자 가이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또는 주식 보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미달하면 D-8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절차는 투자 계획 수립 →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D-8 비자 신청 → 업종별 인허가 순으로 이어집니다. 법인 설립과 비자는 사업의 기본 요건일 뿐입니다. 음식점·여행업 등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설립이 안 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상담에서는 요건 미달로 진행이 막히는 경우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나 비자 발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요건과 지분(또는 임원 파견·선임)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요건을 함께 만족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야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D-8 비자 신청 자격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조는 미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할 시점은 법인을 만들기 전, 투자 계획 단계입니다.

신고부터 인허가까지, 설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법인 설립보다 투자 신고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업종, 법인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투자 금액을 정한 뒤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2.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 신고서는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공증과 등기 절차는 대행해 드립니다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을 납입한 뒤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D-8 비자 신청 — 비자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 한국대사관에 제출합니다
  6. 인허가 취득 — 여행업·음식점·건설업처럼 영위 업종에 인허가가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신청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증된 위임장으로 법인 설립과 투자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을 일정에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8 비자의 체류 기간과 유지 조건

D-8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최초 발급 시 체류 기간은 1~2년이고 투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비자를 한 번 받았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투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 실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대행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신규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는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신고 내용에 따라 도입할 때 적용됩니다.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이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고 KOTRA 인베스트코리아의 원스톱 행정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투자 구조의 복잡도와 필요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투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자 발급, 이후 업종별 인허가 취득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와 영어로 대행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21)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투자/D-8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 설립과 투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셔도 공증된 위임장으로 행정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및 투자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에는 공증 문서와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화상 상담으로 입국 전에 준비를 마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D-8 비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투자금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연장하려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매출 발생, 직원 고용, 사무실 유지 등 기업의 실제 운영 여부도 확인합니다.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식점, 여행사 등을 운영하려면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D-8 비자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사업 운영의 기본 요건일 뿐입니다.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인 설립과 함께 필요한 인허가도 함께 맡습니다.

투자금이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면 D-8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인정과 D-8 비자 발급의 기본 요건입니다. 미달하는 경우 발급이 어렵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또는 주식 보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조는 법인 설립 전 투자 계획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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