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비할 서류와 일정
핵심 요약: E-7 연장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납세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늦어집니다. 이직에 따른 고용주 변경 신고, D-2 등 다른 자격에서의 변경은 요건이 달라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최초 1년이 원칙이고 직종과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연장은 만료 전 신청이 전제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정상적인 연장 절차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갖춰도 심사가 길어지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연장 서류 준비보다 이 점검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심사는 통상 1~4주가 걸리므로, 만료 임박 접수보다는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7 체류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고용주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새 회사에서 근무하면 이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하는 회사가 먼저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D-2(유학), F-6(결혼이민) 등 다른 체류 자격에서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추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T 분야는 KOTRA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호텔 분야는 한국관광공사 등 추천 기관이 직종마다 다르며, 일부 직종은 추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09)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통상 1~4주가 걸리므로 만료일에 임박해 접수하기보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E-7 체류 중 회사가 바뀌면 고용주 변경 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 없이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추천서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종 코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채용 확정 전에 해당 직종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