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 요건의 정확한 의미
핵심 요약: D-8 비자는 투자금 1억 원만 송금하면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법인 지분 10% 이상 보유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신고·법인 설립·사업자등록을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까지 심사되므로 발급 이후의 유지 계획도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D-8 비자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1억 원을 한국에 송금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면서 본인 지분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전체 투자금이 1억 원을 넘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서류상 법인만 만들어 두고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나 조세 체납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D-8 비자 신청서는 절차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이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D-8 비자와 법인 설립은 사업 운영의 기본 요건일 뿐, 음식점의 영업신고나 여행업 등록 같은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시 체류 기간은 1~2년이며, 투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 심사입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연장 심사를 염두에 두고, 투자금 인출 계획이나 지분 변동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0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투자/D-8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증된 위임장으로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해외 체류 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에는 공증 문서와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입국 전 서류 준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D-8 비자 연장 시 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은 약 50~80만 원, 법인 설립 등기 대행은 약 80~150만 원(법무사 비용 별도), D-8 비자 신청 대행은 약 50~80만 원이며, 투자신고·법인설립·비자를 묶은 패키지는 약 150~25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