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말에는 일정에 밀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올해 받은 처분서라면 수령일과 처분일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불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심판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을 '알게 된 날'로 봅니다. 연말에는 휴무와 업무 마감이 겹쳐 검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나 공무원 징계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은 청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례 기준으로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도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처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심판 대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사례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약 100~200만 원, 인허가 취소 처분이 약 150~250만 원이고 집행정지 신청을 더하면 약 30~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처분 유형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29)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행정심판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공무원 징계 등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니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소송의 전제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