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 계산법
핵심 요약: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의신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기 전에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청구 기한이 지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처분서를 받고 한 달이 지났더라도 90일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 계산이 애매하다면 그 판단부터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분들이 흔히 하는 선택이 처분청에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여서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고, 무엇보다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영업을 쉬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취소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대응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사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은 약 100~200만 원,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하면 약 30~50만 원이 더해지는 것이 이 사무소의 기준이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이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8-31)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행정심판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불가하므로, 날짜 계산이 불분명하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계속 진행되며,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기각 재결을 받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품위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일부 업종은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심판 청구가 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